대한민국 민법 제10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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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71조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 해당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하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예외 조항으로, 유언 방식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71조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조문
2. 1. 대한민국 민법 제1071조
대한민국 민법 제1071조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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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일본 민법 제971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전조에 정하는 방식에 없는 것이 있어도 제968조에 정하는 방식을 구비하고 있을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가진다.3. 조문 해설
4. 관련 판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1071조와 관련된 판례 정보가 부족하여 내용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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