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7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74조는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조항이다. 유언자의 사망 후 유증을 받을 자는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유언자 사망 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이는 수증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보장하고 유증 관련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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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 -
대한민국 민법 제1088조
대한민국 민법 제1088조는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 목적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가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된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고 규정한다. -
유언의 효력 -
대한민국 민법 제1083조
대한민국 민법 제1083조는 유증 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유증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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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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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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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第1074條(遺贈의 承認, 抛棄) ① 遺贈을 받을 者는 遺言者의 死亡後에 언제든지 遺贈을 承認 또는 抛棄할 수 있다.
②前項의 承認이나 抛棄는 遺言者의 死亡한 때에 遡及하여 그 效力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74조는 유증의 승인 및 포기에 관한 조문이다. 제1항은 유증을 받을 자(수증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수증자가 유증의 효력 발생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의 효력이 유언자가 사망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즉, 수증자가 유증을 승인하면 유언자가 사망한 시점부터 유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포기하면 유언자가 사망한 시점부터 유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유증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공백을 방지하고, 유증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이다.
2.1. 원문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第1074條(遺贈의 承認, 抛棄) ① 遺贈을 받을 者는 遺言者의 死亡後에 언제든지 遺贈을 承認 또는 抛棄할 수 있다.
②前項의 承認이나 抛棄는 遺言者의 死亡한 때에 遡及하여 그 效力이 있다.
2.2. 내용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1074조는 유증의 승인 및 포기에 관한 조문이다. 제1항은 유증을 받을 자(수증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수증자가 유증의 효력 발생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의 효력이 유언자가 사망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즉, 수증자가 유증을 승인하면 유언자가 사망한 시점부터 유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포기하면 유언자가 사망한 시점부터 유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유증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공백을 방지하고, 유증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이다.
3.2. 판례 2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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