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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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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88조는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의 책임에 대해 규정한다. 유증의 목적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유증 목적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감소된 경우, 수증자는 감소된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2. 조문

'''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①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

'''第1088條(負擔있는 遺贈과 受贈者의 責任)''' ① 負擔있는 遺贈을 받은 者는 遺贈의 目的의 價額을 超過하지 아니한 限度에서 負擔한 義務를 履行할 責任이 있다.

②遺贈의 目的의 價額이 限定承認 또는 財産分離로 因하여 減少된 때에는 受贈者는 그 減少된 限度에서 負擔할 義務를 免한다.

2. 1. 제1088조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①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수증자)은 유증으로 받은 재산의 가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즉, 받은 재산보다 더 큰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② 만약 상속 과정에서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 절차를 거쳐 유증받은 재산의 가치가 줄어들었다면, 수증자는 그 줄어든 만큼 부담해야 할 의무도 면제받는다.

3. 판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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