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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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83조는 유증의 물상대위성에 대해 규정한다. 유증 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 침해로 인해 유증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경우, 해당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본다.

대한민국 민법 제10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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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1. 대한민국 민법 제1083조

第1083條중국어(유증의 물상대위성)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2.2. 한자 혼용 표기

第1083條zh-Hani(유증의 물상대위성) 遺贈者zh-Hani가 遺贈目的物zh-Hani의 滅失zh-Hani, 毁損zh-Hani 또는 占有zh-Hani의 侵害zh-Hani로 因zh-Hani하여 第三者zh-Hani에게 損害賠償zh-Hani을 請求zh-Hani할 權利zh-Hani가 있는 때에는 그 權利zh-Hani를 遺贈zh-Hani의 目的zh-Hani으로 한 것으로 본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1083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