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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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75조는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를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한, 민법 제1024조 제2항의 규정을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현재 관련 판례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10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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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내용 없음)

2.1. 대한민국 민법 제1075조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第1075條(遺贈의 承認, 抛棄의 取消禁止)
① 遺贈의 承認이나 抛棄는 取消하지 못한다.
第1024條第2項의 規定은 遺贈의 承認과 抛棄에 準用한다.

2.2. 한자 조문

第1075條(遺贈의 承認, 抛棄의 取消禁止) ① 遺贈의 承認이나 抛棄는 取消하지 못한다.
②第1024條第2項의 規定은 遺贈의 承認과 抛棄에 準用한다.

3. 내용 설명

대한민국 민법 제1075조는 유증승인포기에 관한 규정이다. 이 조항의 핵심은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또한,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에 관한 민법 제1024조 제2항의 규정이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도 준용된다.

3.1. 유증의 승인과 포기

①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제1024조 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3.2. 취소 금지

유증승인이나 포기는 한번 의사표시를 하면 취소할 수 없다.
또한, 제1024조 제2항의 규정이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된다.

4.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