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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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76조는 수증자가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분 한도 내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대한민국 민법 제10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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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1076조(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第1076條(受贈者의 相續人의 承認, 抛棄) 受贈者가 承認이나 抛棄를 하지 아니하고 死亡한 때에는 그 相續人은 相續分의 限度에서 承認 또는 抛棄할 수 있다. 그러나 遺言者가 遺言으로 다른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그 意思에 依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76조는 수증자가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분의 한도 내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르도록 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다.

2.1. 원문

제1076조(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第1076條(受贈者의 相續人의 承認, 抛棄) 受贈者가 承認이나 抛棄를 하지 아니하고 死亡한 때에는 그 相續人은 相續分의 限度에서 承認 또는 抛棄할 수 있다. 그러나 遺言者가 遺言으로 다른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그 意思에 依한다.

2.2. 해석

대한민국 민법 제1076조는 수증자가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분의 한도 내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르도록 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다.

3. 판례

판례는 현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