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7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76조는 수증자가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분 한도 내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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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 -
대한민국 민법 제1088조
대한민국 민법 제1088조는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 목적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가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된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고 규정한다. -
유언의 효력 -
대한민국 민법 제1083조
대한민국 민법 제1083조는 유증 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유증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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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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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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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1076조(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第1076條(受贈者의 相續人의 承認, 抛棄) 受贈者가 承認이나 抛棄를 하지 아니하고 死亡한 때에는 그 相續人은 相續分의 限度에서 承認 또는 抛棄할 수 있다. 그러나 遺言者가 遺言으로 다른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그 意思에 依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76조는 수증자가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분의 한도 내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르도록 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다.
2.1. 원문
제1076조(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第1076條(受贈者의 相續人의 承認, 抛棄) 受贈者가 承認이나 抛棄를 하지 아니하고 死亡한 때에는 그 相續人은 相續分의 限度에서 承認 또는 抛棄할 수 있다. 그러나 遺言者가 遺言으로 다른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그 意思에 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