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8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80조는 유증의무자가 유언자 사망 후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과실 가액의 한도 내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까지 이 조항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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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 -
대한민국 민법 제1088조
대한민국 민법 제1088조는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 목적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가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된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고 규정한다. -
유언의 효력 -
대한민국 민법 제1083조
대한민국 민법 제1083조는 유증 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유증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간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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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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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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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第1080條(果實收取費用의 償還請求權) 遺贈義務者가 遺言者의 死亡後에 그 目的物의 果實을 收取하기 爲하여 必要費를 支出한 때에는 그 果實의 價額의 限度에서 果實을 取得한 受贈者에게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1080조
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第1080條(果實收取費用의 償還請求權) 遺贈義務者가 遺言者의 死亡後에 그 目的物의 果實을 收取하기 爲하여 必要費를 支出한 때에는 그 果實의 價額의 限度에서 果實을 取得한 受贈者에게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2.1.1. 조문 내용
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第1080條(果實收取費用의 償還請求權) 遺贈義務者가 遺言者의 死亡後에 그 目的物의 果實을 收取하기 爲하여 必要費를 支出한 때에는 그 果實의 價額의 限度에서 果實을 取得한 受贈者에게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2.1.2. 한자 조문
第1080條(果實收取費用의 償還請求權) 遺贈義務者가 遺言者의 死亡後에 그 目的物의 果實을 收取하기 爲하여 必要費를 支出한 때에는 그 果實의 價額의 限度에서 果實을 取得한 受贈者에게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080조에 대한 판례는 현재까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관련 판례가 확인되는 대로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