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8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80조는 유증의무자가 유언자 사망 후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과실 가액의 한도 내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까지 이 조항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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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 -
대한민국 민법 제1088조
대한민국 민법 제1088조는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 목적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가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된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고 규정한다. -
유언의 효력 -
대한민국 민법 제1083조
대한민국 민법 제1083조는 유증 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유증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간주한다. -
상속법 -
유류분
유류분은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 상속분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며, 가족 생계 보호와 상속 형평성 도모를 목적으로 1977년 도입되었으나, 재산권 침해 및 분쟁 유발 논란 속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상속법 -
자필유언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유언장으로, 대한민국 민법상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유효하며, 국가별로 인정 여부가 다르지만 유언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나 법적 요건 미비 시 무효가 될 수 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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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第1080條(果實收取費用의 償還請求權) 遺贈義務者가 遺言者의 死亡後에 그 目的物의 果實을 收取하기 爲하여 必要費를 支出한 때에는 그 果實의 價額의 限度에서 果實을 取得한 受贈者에게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1080조
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第1080條(果實收取費用의 償還請求權) 遺贈義務者가 遺言者의 死亡後에 그 目的物의 果實을 收取하기 爲하여 必要費를 支出한 때에는 그 果實의 價額의 限度에서 果實을 取得한 受贈者에게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2.1.1. 조문 내용
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第1080條(果實收取費用의 償還請求權) 遺贈義務者가 遺言者의 死亡後에 그 目的物의 果實을 收取하기 爲하여 必要費를 支出한 때에는 그 果實의 價額의 限度에서 果實을 取得한 受贈者에게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2.1.2. 한자 조문
第1080條(果實收取費用의 償還請求權) 遺贈義務者가 遺言者의 死亡後에 그 目的物의 果實을 收取하기 爲하여 必要費를 支出한 때에는 그 果實의 價額의 限度에서 果實을 取得한 受贈者에게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080조에 대한 판례는 현재까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관련 판례가 확인되는 대로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