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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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80조는 유증의무자가 유언자 사망 후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과실 가액의 한도 내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까지 이 조항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민법 제10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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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第1080條(果實收取費用의 償還請求權) 遺贈義務者가 遺言者의 死亡後에 그 目的物의 果實을 收取하기 爲하여 必要費를 支出한 때에는 그 果實의 價額의 限度에서 果實을 取得한 受贈者에게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1080조

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第1080條(果實收取費用의 償還請求權) 遺贈義務者가 遺言者의 死亡後에 그 目的物의 果實을 收取하기 爲하여 必要費를 支出한 때에는 그 果實의 價額의 限度에서 果實을 取得한 受贈者에게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2.1.1. 조문 내용

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第1080條(果實收取費用의 償還請求權) 遺贈義務者가 遺言者의 死亡後에 그 目的物의 果實을 收取하기 爲하여 必要費를 支出한 때에는 그 果實의 價額의 限度에서 果實을 取得한 受贈者에게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2.1.2. 한자 조문

第1080條(果實收取費用의 償還請求權) 遺贈義務者가 遺言者의 死亡後에 그 目的物의 果實을 收取하기 爲하여 必要費를 支出한 때에는 그 果實의 價額의 限度에서 果實을 取得한 受贈者에게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080조에 대한 판례는 현재까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관련 판례가 확인되는 대로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