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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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91조는 유언증서나 녹음의 검인에 관한 조항이다.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발견한 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하며,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여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이며, 적법한 유언은 검인이나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서에 대한 검인 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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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1. 민법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대한민국 민법 제1091조는 유언증서나 녹음의 검인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2.2. 한자 조문

第1091條(遺言證書, 錄音의 檢認) ① 遺言의 證書나 錄音을 保管한 者 또는 이를 發見한 者는 遺言者의 死亡後 遲滯없이 法院에 提出하여 그 檢認을 請求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規定은 公正證書나 口授證書에 依한 遺言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3. 판례

제109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적법한 유언은 이러한 검인이나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생긴다.

4.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유언서의 검인청구

유언서의 검인은 유언 방식에 관한 일체의 사실을 조사하여 유언서 자체의 상태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지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검인청구가 된 유언서가 대한민국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가사심판규칙 제101조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대결 1980.11.19. 80스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