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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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04조는 유언집행자의 보수에 관한 조항이다.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이는 위임사무 완료, 완료 시기, 위임 종료 등과 관련하여 보수 청구 및 비용 상환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1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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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 ① 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1104條(遺言執行者의 報酬)ko-Hani ① 遺言者가 遺言으로 그 執行者의 報酬를 定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法院은 相續財産의 狀況 其他 事情을 參酌하여 指定 또는 選任에 依한 遺言執行者의 報酬를 定할 수 있다.ko-Hani
② 遺言執行者가 報酬를 받는 境遇에는 第686條第2項,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ko-Hani

2.1. 제1104조 (유언집행자의 보수)

대한민국 민법 제1104조는 유언집행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다.

2.1.1. 제1항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상속 재산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수를 정할 수 있다. 이는 유언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법원에 의해 선임된 유언집행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2.1.2. 제2항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