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0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04조는 유언집행자의 보수에 관한 조항이다.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이는 위임사무 완료, 완료 시기, 위임 종료 등과 관련하여 보수 청구 및 비용 상환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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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상속법 -
유류분
유류분은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 상속분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며, 가족 생계 보호와 상속 형평성 도모를 목적으로 1977년 도입되었으나, 재산권 침해 및 분쟁 유발 논란 속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상속법 -
자필유언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유언장으로, 대한민국 민법상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유효하며, 국가별로 인정 여부가 다르지만 유언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나 법적 요건 미비 시 무효가 될 수 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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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 ① 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1104條(遺言執行者의 報酬)ko-Hani ① 遺言者가 遺言으로 그 執行者의 報酬를 定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法院은 相續財産의 狀況 其他 事情을 參酌하여 指定 또는 選任에 依한 遺言執行者의 報酬를 定할 수 있다.ko-Hani
② 遺言執行者가 報酬를 받는 境遇에는 第686條第2項,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ko-Hani
2.1. 제1104조 (유언집행자의 보수)
대한민국 민법 제1104조는 유언집행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다.
2.1.1. 제1항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상속 재산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수를 정할 수 있다. 이는 유언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법원에 의해 선임된 유언집행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2.1.2. 제2항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