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0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04조는 유언집행자의 보수에 관한 조항이다.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이는 위임사무 완료, 완료 시기, 위임 종료 등과 관련하여 보수 청구 및 비용 상환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 ① 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1104條(遺言執行者의 報酬)ko-Hani ① 遺言者가 遺言으로 그 執行者의 報酬를 定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法院은 相續財産의 狀況 其他 事情을 參酌하여 指定 또는 選任에 依한 遺言執行者의 報酬를 定할 수 있다.ko-Hani
② 遺言執行者가 報酬를 받는 境遇에는 第686條第2項,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ko-Hani
2.1. 제1104조 (유언집행자의 보수)
대한민국 민법 제1104조는 유언집행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다.
2.1.1. 제1항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상속 재산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수를 정할 수 있다. 이는 유언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법원에 의해 선임된 유언집행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2.1.2. 제2항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