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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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04조는 유언집행자의 보수에 관한 조항이다.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이는 위임사무 완료, 완료 시기, 위임 종료 등과 관련하여 보수 청구 및 비용 상환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 ① 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내용 없음)
2. 조문
②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1. 제1104조 (유언집행자의 보수)
대한민국 민법 제1104조는 유언집행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다.
2. 1. 1. 제1항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상속 재산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수를 정할 수 있다. 이는 유언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법원에 의해 선임된 유언집행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2. 1. 2. 제2항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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