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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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10조는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경우,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유언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 조항과 관련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1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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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第1110條(破毁로 因한 遺言의 撤回) 遺言者가 故意로 遺言證書 또는 遺贈의 目的物을 破毁한 때에는 그 破毁한 部分에 關한 遺言은 이를 撤回한 것으로 본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1110조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第1110條(破毁로 因한 遺言의 撤回) 遺言者가 故意로 遺言證書 또는 遺贈의 目的物을 破毁한 때에는 그 破毁한 部分에 關한 遺言은 이를 撤回한 것으로 본다.

2.1.1. 원문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第1110條(破毁로 因한 遺言의 撤回) 遺言者가 故意로 遺言證書 또는 遺贈의 目的物을 破毁한 때에는 그 破毁한 部分에 關한 遺言은 이를 撤回한 것으로 본다.

2.1.2. 한자 혼용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第1110條(破毁로 因한 遺言의 撤回) 遺言者가 故意로 遺言證書 또는 遺贈의 目的物을 破毁한 때에는 그 破毁한 部分에 關한 遺言은 이를 撤回한 것으로 본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110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