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1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10조는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경우,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유언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 조항과 관련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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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철회 -
대한민국 민법 제1109조
대한민국 민법 제1109조는 유언 내용이 상호 저촉되거나 유언 후 생전 행위가 유언과 저촉될 경우, 그 저촉된 부분의 이전 유언을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
유언의 철회 -
대한민국 민법 제1111조
대한민국 민법 제1111조는 유언자가 유언이나 생전 증여에 반하는 행위, 또는 유언 증서 파괴 등으로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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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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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상속법 -
유류분
유류분은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 상속분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며, 가족 생계 보호와 상속 형평성 도모를 목적으로 1977년 도입되었으나, 재산권 침해 및 분쟁 유발 논란 속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상속법 -
자필유언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유언장으로, 대한민국 민법상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유효하며, 국가별로 인정 여부가 다르지만 유언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나 법적 요건 미비 시 무효가 될 수 있다.
2. 조문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第1110條(破毁로 因한 遺言의 撤回) 遺言者가 故意로 遺言證書 또는 遺贈의 目的物을 破毁한 때에는 그 破毁한 部分에 關한 遺言은 이를 撤回한 것으로 본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1110조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第1110條(破毁로 因한 遺言의 撤回) 遺言者가 故意로 遺言證書 또는 遺贈의 目的物을 破毁한 때에는 그 破毁한 部分에 關한 遺言은 이를 撤回한 것으로 본다.
2.1.1. 원문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第1110條(破毁로 因한 遺言의 撤回) 遺言者가 故意로 遺言證書 또는 遺贈의 目的物을 破毁한 때에는 그 破毁한 部分에 關한 遺言은 이를 撤回한 것으로 본다.
2.1.2. 한자 혼용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第1110條(破毁로 因한 遺言의 撤回) 遺言者가 故意로 遺言證書 또는 遺贈의 目的物을 破毁한 때에는 그 破毁한 部分에 關한 遺言은 이를 撤回한 것으로 본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110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