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0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09조는 유언의 저촉에 관한 조항으로, 전후 유언 내용이 다르거나 유언 후 생전 행위가 유언과 저촉될 경우, 그 저촉된 부분의 이전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이는 유언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며, 판례를 통해 유언 저촉 여부 판단 기준과 유언 철회 시 상속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유언 철회와 관련된 분쟁 예방 및 유언자의 의사 존중을 위한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제목 | 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 |
|---|---|
| 원문 | 증서에 의하여 유언을 함에는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자서(自書)한 후 그 증서의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 해설 | 대한민국 민법 제1109조는 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대해 규정한다. |
| 조문 정보 |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110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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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철회 -
대한민국 민법 제1111조
대한민국 민법 제1111조는 유언자가 유언이나 생전 증여에 반하는 행위, 또는 유언 증서 파괴 등으로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
유언의 철회 -
대한민국 민법 제1108조
대한민국 민법 제1108조는 유언자가 유언 또는 생전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여 유언의 내용 변경 또는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며, 관련된 판례는 아직 없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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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第1109條(遺言의 抵觸) 前後의 遺言이 抵觸되거나 遺言後의 生前行爲가 遺言과 抵觸되는 境遇에는 그 抵觸된 部分의 前遺言은 이를 撤回한 것으로 본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1109조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第1109條(遺言의 抵觸) 前後의 遺言이 抵觸되거나 遺言後의 生前行爲가 遺言과 抵觸되는 境遇에는 그 抵觸된 部分의 前遺言은 이를 撤回한 것으로 본다.
전후의 유언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유언을 한 후의 생전 행위가 유언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저촉, 즉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저촉'이란 앞의 유언과 뒤의 유언 내용이 서로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앞의 유언에서는 A에게 부동산을 주겠다고 하고, 뒤의 유언에서는 같은 부동산을 B에게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유언 후의 생전 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유언에서는 특정 부동산을 A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 부동산을 C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저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2.1.1. 원문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第1109條(遺言의 抵觸) 前後의 遺言이 抵觸되거나 遺言後의 生前行爲가 遺言과 抵觸되는 境遇에는 그 抵觸된 部分의 前遺言은 이를 撤回한 것으로 본다.
2.1.2. 내용 해설
전후의 유언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유언을 한 후의 생전 행위가 유언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저촉, 즉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저촉'이란 앞의 유언과 뒤의 유언 내용이 서로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앞의 유언에서는 A에게 부동산을 주겠다고 하고, 뒤의 유언에서는 같은 부동산을 B에게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유언 후의 생전 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유언에서는 특정 부동산을 A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 부동산을 C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 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저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3.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109조는 유언의 방식에 관한 조항으로, 유언의 저촉 여부는 유언의 방식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판례는 유언의 저촉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유언이 어떠한 경우에 저촉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 유언 철회의 효과 ===
대한민국 민법 제1109조는 유언의 철회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언이 철회되었을 때 발생하는 법적 효과를 설명한다. 유언 철회는 상속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언 철회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유언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1. 유언의 저촉 여부 판단 기준
대한민국 민법 제1109조는 유언의 방식에 관한 조항으로, 유언의 저촉 여부는 유언의 방식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판례는 유언의 저촉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유언이 어떠한 경우에 저촉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3.2. 유언 철회의 효과
대한민국 민법 제1109조는 유언의 철회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언이 철회되었을 때 발생하는 법적 효과를 설명한다. 유언 철회는 상속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진보적 관점) 유언 철회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유언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