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11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11조는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취소 청구가 가능하다. 단,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조문 제목 | 유류분 권리자의 상실사유 |
|---|---|
|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 법률 조항 | 제1111조 |
| 제1항 | 상속에 관하여 피상속인을 살해하려다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유류분을 받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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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철회 -
대한민국 민법 제1109조
대한민국 민법 제1109조는 유언 내용이 상호 저촉되거나 유언 후 생전 행위가 유언과 저촉될 경우, 그 저촉된 부분의 이전 유언을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
유언의 철회 -
대한민국 민법 제1108조
대한민국 민법 제1108조는 유언자가 유언 또는 생전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여 유언의 내용 변경 또는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며, 관련된 판례는 아직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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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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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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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1111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第1111條(負擔있는 遺言의 取消) 負擔있는 遺贈을 받은 者가 그 負擔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相續人 또는 遺言執行者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履行할 것을 催告하고 그 期間內에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에 遺言의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第三者의 利益을 害하지 못한다.
2.1. 조문 내용
제1111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第1111條(負擔있는 遺言의 取消) 負擔있는 遺贈을 받은 者가 그 負擔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相續人 또는 遺言執行者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履行할 것을 催告하고 그 期間內에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에 遺言의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第三者의 利益을 害하지 못한다.
2.2. 조문 해설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3.2. 판례 분석
이 부분은 비어있으므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