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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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11조는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취소 청구가 가능하다. 단,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111조
대한민국 민법 제1111조
조문 제목유류분 권리자의 상실사유
법률대한민국 민법
법률 조항제1111조
본문
제1항상속에 관하여 피상속인을 살해하려다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유류분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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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1111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第1111條(負擔있는 遺言의 取消) 負擔있는 遺贈을 받은 者가 그 負擔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相續人 또는 遺言執行者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履行할 것을 催告하고 그 期間內에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에 遺言의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第三者의 利益을 害하지 못한다.

2.1. 조문 내용

제1111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第1111條(負擔있는 遺言의 取消) 負擔있는 遺贈을 받은 者가 그 負擔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相續人 또는 遺言執行者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履行할 것을 催告하고 그 期間內에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에 遺言의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第三者의 利益을 害하지 못한다.

2.2. 조문 해설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3. 판례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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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판례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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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관련 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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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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