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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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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11조는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취소 청구가 가능하다. 단,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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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111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第1111條(負擔있는 遺言의 取消)''' 負擔있는 遺贈을 받은 者가 그 負擔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相續人 또는 遺言執行者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履行할 것을 催告하고 그 期間內에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에 遺言의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第三者의 利益을 害하지 못한다.

2. 1. 조문 내용

'''제1111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第1111條(負擔있는 遺言의 取消)''' 負擔있는 遺贈을 받은 者가 그 負擔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相續人 또는 遺言執行者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履行할 것을 催告하고 그 期間內에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에 遺言의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第三者의 利益을 害하지 못한다.

2. 2. 조문 해설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3. 판례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판례 번호판례 내용 요약



이 부분은 비어있으므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3. 1. 관련 판례 목록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판례 번호판례 내용 요약


3. 2. 판례 분석

이 부분은 비어있으므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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