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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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4조는 대리행위의 효력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며, 대리인에게 한 제삼자의 의사표시 역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이 조항은 대리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본 민법 제99조, 독일 민법 제164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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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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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한자第114條(代理行爲의 效力) ① 代理人이 그 權限內에서 本人을 爲한 것임을 表示한 意思表示는 直接 本人에게 對하여 效力이 생긴다.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4조 2항은 수동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 제1항

대한민국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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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한자第114條(代理行爲의 效力) ① 代理人이 그 權限內에서 本人을 爲한 것임을 表示한 意思表示는 直接 本人에게 對하여 效力이 생긴다.

2.2. 제2항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4조 2항은 수동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해설

본 조문은 대리행위의 효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114조와 관련된 사례는 아직 내용이 없어 추가가 필요하다.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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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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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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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114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국가의 민법 조항은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 일본 민법: 일본 민법 제99조는 대리행위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민법 제114조와 유사하게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독일 민법: 독일 민법 제164조는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대한 효력 발생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행위를 해야 하며, 본인을 위한 의사표시임을 명시해야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한민국 민법 제114조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