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5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5조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법률 효과를 규정한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상대방이 대리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발생한다. 상행위의 대리에서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그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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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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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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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민법 제115조 조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1. 내용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2. 해설
민법 제115조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3. 판례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행위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리인이 마치 본인처럼 행세하여 본인의 명의로 계약을 맺었고 상대방도 대리인을 본인으로 안 경우, 이 계약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치지 않고 대리인 자신이 법률효과의 당사자가 된다.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