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7조는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다고 규정한다. 대리인은 대리 행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위 능력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김대리가 박사원에게 토지 매매 계약 대리 권한을 부여했을 때, 박사원이 행위 능력이 없더라도 대리 행위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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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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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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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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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117조 (한자 원문)
第117條(代理人의 行爲能力) 代理人은 行爲能力者임을 要하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민법 제117조 (현행 조문)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117조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즉,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도 타인의 유효한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대리인 자신의 행위능력 유무는 대리행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김대리가 박사원에게 자신의 소유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부탁하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박사원이 설령 행위능력이 없는 제한능력자라 할지라도, 그가 김대리를 대리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계약의 효과는 본인인 김대리에게 발생한다.
4. 사례
김대리가 박사원에게 자신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부탁하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박사원이 미성년자와 같이 제한능력자여서 행위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대한민국 민법 제117조에 따라 박사원은 유효하게 김대리를 위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이는 대리행위로 인한 법률효과가 대리인인 박사원이 아닌 본인인 김대리에게 직접 귀속되기 때문이다.
5. 판례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