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28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28조는 법률행위에 의해 수여된 대리권이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또는 본인의 수권행위 철회에 의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는 매매 계약 해제와 같이 대리권이 전제하는 법률관계가 종료되거나, 본인이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판례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를 폭넓게 해석하며, 수권행위의 철회는 소급효가 없고, 철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게 도달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항은 민법과 상법,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와 연관되며, 법률관계 종료의 불명확성, 본인의 철회권 남용 가능성, 제3자 보호 문제 등 비판적인 검토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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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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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대한민국 민법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예를 들어, 특정 부동산 매매 계약을 위해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해당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는 대리권이 본래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여 존재하는 부수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소멸한다. 이는 본인이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인의 철회 의사 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며, 대리인에게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2.1.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예를 들어, 특정 부동산 매매 계약을 위해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해당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는 대리권이 본래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여 존재하는 부수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2.2. 본인의 수권행위 철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소멸한다. 이는 본인이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인의 철회 의사 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며, 대리인에게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3. 판례 및 해석
판례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계약의 해제, 해지뿐만 아니라 계약의 목적 달성 불능, 당사자의 사망 등 다양한 사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수권행위의 철회는 소급효가 없으며, 철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게 도달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철회 이전에 대리인이 이미 행한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1.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의 의미
판례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계약의 해제, 해지뿐만 아니라 계약의 목적 달성 불능, 당사자의 사망 등 다양한 사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3.2. 수권행위 철회의 효과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수권행위의 철회는 소급효가 없으며, 철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게 도달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철회 이전에 대리인이 이미 행한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관련 법률 및 제도
상법에서는 상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리인에게 더 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대리권 소멸 사유를 제한하는 등 민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128조에서 규정하는 임의대리의 종료와 관련된 내용과 비교된다.
민사소송법은 소송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소송대리인의 자격, 권한,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소멸한다.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대리권은 소멸한다.
4.1. 상법상 대리
상법에서는 상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리인에게 더 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대리권 소멸 사유를 제한하는 등 민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128조에서 규정하는 임의대리의 종료와 관련된 내용과 비교된다.
4.2. 소송대리
민사소송법은 소송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소송대리인의 자격, 권한,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면 소멸한다.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대리권은 소멸한다.
5. 의의 및 비판적 검토
대한민국 민법 제128조는 임의대리 제도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몇 가지 비판적인 검토도 제기되고 있다.
; 법률관계 종료의 불명확성
: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라는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본인의 철회권 남용 가능성
: 본인이 대리인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대리인이 이미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법률행위를 준비한 경우, 본인의 일방적인 철회는 대리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 제3자 보호 문제
: 대한민국 민법 제128조는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리인과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대리권 소멸 사실이 외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