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3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36조는 단독행위와 무권대리에 관한 조항으로, 단독행위 시 상대방이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면서 동의하거나 다투지 않은 경우, 또는 대리권 없는 자에게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30조부터 제1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이 조항은 채권 포기 의사표시의 철회,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 청약의 철회 등 다양한 법률 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 제목 | 상대방에 대한 효력 |
|---|---|
| 원문 | 제135조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추인을 얻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
| 조문 번호 | 제136조 |
| 종류 | 대한민국 민법 조문 |
| 소속 | 민법 제1편 총칙 제5장 법률행위 제3절 무효와 취소 |
| 본문 | 제135조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추인을 얻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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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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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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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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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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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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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第136條(單獨行爲와 無權代理) 單獨行爲에는 그 行爲當時에 相對方이 代理人이라 稱하는 者의 代理權없는 行爲에 同意하거나 그 代理權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限하여 前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代理權없는 者에 對하여 그 同意를 얻어 單獨行爲를 한 때에도 같다.
2.1. 조문 내용
대한민국 민법 제136조는 단독행위와 무권대리에 관한 조문이다.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제130조 내지 제1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한자는 다음과 같다.
第136條(單獨行爲와 無權代理) 單獨行爲에는 그 行爲當時에 相對方이 代理人이라 稱하는 者의 代理權없는 行爲에 同意하거나 그 代理權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限하여 前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代理權없는 者에 對하여 그 同意를 얻어 單獨行爲를 한 때에도 같다.
2.2. 한자 혼용 표기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第136條(單獨行爲와 無權代理) 單獨行爲에는 그 行爲當時에 相對方이 代理人이라 稱하는 者의 代理權없는 行爲에 同意하거나 그 代理權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限하여 前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代理權없는 者에 對하여 그 同意를 얻어 單獨行爲를 한 때에도 같다.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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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136조는 단독행위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조문이다. 이 조문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조문들은 다음과 같다.
5.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136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철회에 관한 조문이다. 이 조문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채권 포기 의사표시 철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마음이 바뀌어 이를 철회하려는 경우가 있다. 채권 포기 의사표시가 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하지만, 도달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법정대리인이 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 취소 의사표시 역시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지만, 도달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 청약 철회: 대한민국 민법 제527조에 따라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청약자가 철회권을 유보한 경우나,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예외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법률 행위에서 대한민국 민법 제136조가 적용될 수 있다.
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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