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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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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27조는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청약자가 임의로 청약을 철회할 수 없도록 하여 피청약자를 보호하고 계약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곧바로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합치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해석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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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27조
대한민국 민법 제527조
제목계약의 해제, 해지권의 행사 여부의 확정
원문제527조(계약의 해제, 해지권의 행사여부의 확정)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권리는 상대방의 최고에 불구하고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조문 형식대한민국 민법 제527조
소속대한민국 민법
소속 법체계사법
대한민국 민법
계약
총칙
채권

2. 조문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1]

2. 1. 대한민국 민법 제527조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1]

2. 2. 한자 원문

'''第527條(契約의 請約의 拘束力)''' 契約의 請約은 이를 撤回하지 못한다.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527조는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약의 구속력을 인정하여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청약철회에 제한을 둔 이유는 청약자가 임의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면, 청약을 신뢰하고 계약 체결을 준비하는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1]

3. 1. 미국법과의 비교

미국법은 원칙적으로 청약자가 피청약자의 승낙 전에 언제라도 자신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철회는 그 의사표시가 피청약자에게 전달된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도달주의가 적용된다.[1]

4. 판례

대법원은 청약이 그에 대한 승낙만으로 곧바로 계약 성립에 필요한 의사 합치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해석으로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

4. 1. 청약의 확정성 요건

민법 제527조에 따르면,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이 있을 때 곧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의사 합치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해석을 통해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2]

5. 사례

참조

[1] 간행물 미국법상 계약의 의의, 종류 및 성립 http://ils.khu.ac.kr[...]
[2] 판례 2000다4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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