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3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39조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조항이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으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판례에 따르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였던 친생자 출생신고가 추후 요건을 갖추게 되면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제목 | 무효행위의 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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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내용 |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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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 -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 회복시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이며, 로마법에서 기원하여 각국 법률 시스템에서 발전했고 대한민국 민법에도 규정되어 소송을 통해 행사해야 한다. -
무효와 취소 -
대한민국 민법 제14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 이들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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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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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第139條(無效行爲의 追認) 無效인 法律行爲는 追認하여도 그 效力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當事者가 그 無效임을 알고 追認한 때에는 새로운 法律行爲로 본다.
제139조 (무효 법률 행위의 비준)/Article 139 (Ratification of Void Legal Act)영어 Void legal act has no effect even if ratified. However, if the acting party ratifies knowing that it is void, the act becomes a new legal act.
2.1. 대한민국 민법 제139조
대한민국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2.3. 영문 조문
Article 139 (Ratification of Void Legal Act) Void legal act has no effect even if ratified. However, if the acting party ratifies knowing that it is void, the act becomes a new legal act.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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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5.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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