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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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40조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에 관한 조항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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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민법 제140조 | |
|---|---|
| 대한민국 민법 제140조 | |
| 종류 | 대한민국 민법 조항 | 
| 소속 | 대한민국 민법 제1편 총칙 제5장 법률행위 부칙 제3절 취소 | 
| 본문 | |
| 내용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된 자가 취소할 수 있다. | 
| 조문정보 | |
| 원문 |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 
| 해설 | 취소권자는 다음과 같다.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위의 두 사람의 대리인 위의 두 사람의 승계인 | 
2. 조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14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3. 해설
4.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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