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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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40조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에 관한 조항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40조
대한민국 민법 제140조
종류대한민국 민법 조항
소속대한민국 민법 제1편 총칙 제5장 법률행위 부칙 제3절 취소
본문
내용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된 자가 취소할 수 있다.
조문정보
원문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해설취소권자는 다음과 같다.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위의 두 사람의 대리인
위의 두 사람의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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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14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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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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