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4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의 소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3년의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으로, 기간 경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46조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무효와 취소 -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 회복시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이며, 로마법에서 기원하여 각국 법률 시스템에서 발전했고 대한민국 민법에도 규정되어 소송을 통해 행사해야 한다. -
무효와 취소 -
대한민국 민법 제14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 이들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
민법총칙 -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며, 국가별 기준은 다르지만 법률행위 능력 제한, 권리 보호, 사회적 문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민법총칙 -
취소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들며,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등이 행사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第146條(取消權의 消滅) 取消權은 追認할 수 있는 날로부터 3年內에 法律行爲를 한 날로부터 10年內에 行使하여야 한다.
2.1.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第146條(取消權의 消滅) 取消權은 追認할 수 있는 날로부터 3年內에 法律行爲를 한 날로부터 10年內에 行使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취소권은 추인이 가능한 시점부터 계산하여 3년이 지나거나, 또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달하면 취소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법률관계를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두지 않고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3.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