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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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의 소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3년의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으로, 기간 경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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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第146條(取消權의 消滅) 取消權은 追認할 수 있는 날로부터 3年內에 法律行爲를 한 날로부터 10年內에 行使하여야 한다.

2.1.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第146條(取消權의 消滅) 取消權은 追認할 수 있는 날로부터 3年內에 法律行爲를 한 날로부터 10年內에 行使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취소권은 추인이 가능한 시점부터 계산하여 3년이 지나거나, 또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달하면 취소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법률관계를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두지 않고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3. 판례

(내용 없음)

3.1. 제척기간

대한민국 민법 제146조에서 정한 3년의 기간은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소송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