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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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기간의 첫날(초일)을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초일을 포함한다. 이 조항은 일상생활에서 금전 대여 등의 기간을 계산할 때 적용되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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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예외를 둔다.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다.
2. 1. 조문 내용
wikitext대한민국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예외를 둔다.
2. 2. 예외 조항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다.3. 해설
어떤 사람이 지인으로부터 2017년 5월 20일 13시에 돈을 빌려 3일 후에 갚겠다고 약속했다면, 엄밀하게는 2017년 5월 23일 13시까지 갚는 것이 맞지만, 이 조항에 의하면 돈을 갚는 시한은 2017년 5월 24일 0시가 된다. 즉, '초일'인 2017년 5월 20일 13시부터 2017년 5월 21일 0시 전까지는 산입하지 않는다.
3. 1. 일상생활에서의 적용
일상생활에서 돈을 빌리고 갚는 기간을 정할 때, 대한민국 민법 제157조의 기간 계산 방법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 20일 13시에 돈을 빌려 3일 후에 갚기로 했다면, 돈을 빌린 날(초일)인 5월 20일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5월 21일 0시부터 계산하여 3일 후인 5월 24일 0시까지 갚아야 한다.3. 2. 기간 계산의 기준점
기간 계산에는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인으로부터 2017년 5월 20일 13시에 돈을 빌려 3일 후에 갚겠다고 약속했다면, 엄밀하게는 2017년 5월 23일 13시까지 갚는 것이 맞지만, 이 조항에 의하면 돈을 갚는 시한은 2017년 5월 24일 0시가 된다. 즉, '초일'인 2017년 5월 20일 13시부터 2017년 5월 21일 0시 전까지는 산입하지 않는다.4. 사례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2017년 5월 10일 08시 09분에 이루어지고 당선 즉시 취임하였으므로, 초일인 5월 10일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11일 0시 직전까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의 임기의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5월 9일로 정했다. 그래서 5월 9일 23시 59분 59초까지 문재인의 임기였고, 5월 10일 0시 0분 0초에 20대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4. 0. 1. 19대 대통령 문재인 임기 논란
9차 개헌 후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보통 2월 25일 0시에 임기가 개시되어 만기일은 5년 후의 2월 25일 0시 직전이었다. 그러나 18대 대통령 박근혜가 파면 당하여 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19대 대통령 문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2017년 5월 10일 8시 9분에 이루어지고 당선 즉시 취임하였으므로, 초일인 5월 10일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11일 0시 직전까지로 예상되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의 임기의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5월 9일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5월 9일 23시 59분 59초까지 문재인의 임기였고, 5월 10일 0시 0분 0초에 20대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였다.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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