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9조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능력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며, 민법 제5조, 제6조, 제17조 등 관련 조항과 함께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다. 일본 민법 제23조와 유사한 점이 있으며, 후견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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