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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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9조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능력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며, 민법 제5조, 제6조, 제17조 등 관련 조항과 함께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다. 일본 민법 제23조와 유사한 점이 있으며, 후견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9조
대한민국 민법 제19조
조문 제목거소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법률대한민국 민법
소속제1편 총칙
종류제5장 법인의 권리능력
제2절 주소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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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第19條(居所) 住所를 알 수 없으면 居所를 住所로 본다.

3. 비교 조문

일본 민법 제23조는 거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일본 민법 제23조(거소)
::1.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19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4. 해설

의용민법 (구 민법) 제22조와 같은 취지이며, 중화민국 민법 제22조, 스위스 민법 제24조 등을 참조하였다. 특히 일본 민법 제23조와 만주국 민법 제18조의 내용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