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98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98조는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점유가 계속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 취득 주장을 용이하게 하여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198조는 동일인이 아닌 점유 승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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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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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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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
대한민국 민법 제197조
대한민국 민법 제197조는 점유자가 소유 의사,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점유자의 권리 보호 및 법적 문제 판단의 근거로 활용된다. -
점유권 -
대한민국 민법 제192조
대한민국 민법 제192조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하며, 점유 상실 시 점유권이 소멸하지만 점유 회수 시에는 예외를 둔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2.1. 민법 제198조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第198條한국어(占有繼續한국어의 推定한국어) 前後兩時한국어에 占有한국어한 事實한국어이 있는 때에는 그 占有한국어는 繼續한국어한 것으로 推定한국어한다.
2.2. 한자 혼용
第198條(占有繼續의 推定) 前後兩時에 占有한 事實이 있는 때에는 그 占有는 繼續한 것으로 推定한다.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198조는 점유가 과거의 특정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졌는지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거의 어느 한 시점)과 현재 시점, 이렇게 양 시점에 해당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물론, 점유가 중단되었다는 명확한 반대 증거가 있다면 이 추정은 깨질 수 있다.
이러한 점유 계속의 추정은 점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점유자는 오랜 기간 점유를 계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조항 덕분에 과거와 현재의 점유 사실만으로도 그 사이 기간의 점유 계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입증 책임이 상당히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권에 기초한 권리 주장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4. 판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뿐만 아니라,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된다면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