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0조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간주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주소로 삼아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다. 현재 학설, 사례, 판례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보강이 필요한 상태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20조
대한민국 민법 제20조
| 제목 | 주소의 결정 |
|---|---|
| 원문 | 어느 곳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주소로 본다. |
| 해설 |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이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간주한다. 주소는 법률관계의 중심이 되며, 소송, 등기, 송달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 관련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18조: 주소 대한민국 민법 제19조: 주소의 설정 또는 변경 대한민국 민법 제21조: 가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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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거소)/第20條(居所)한국어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20조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거소)/第20條(居所)한국어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2.2. 일본 민법 제23조
일본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일본인 또는 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일본에서의 거소를 주소로 본다. 그러나 준거법을 정한 법률에 따라 주소지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해설
3.1. 학설
대한민국 민법 제20조에 관한 학설은 아직 내용이 비어 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보강해야 한다.
4.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20조는 내용이 비어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관련 사례를 추가하여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
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20조에 대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 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보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