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1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10조는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준점유의 개념과 그 법적 효과를 다루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관련된 민법 제470조를 참조한다. 판례에 따르면 채권의 준점유자는 채권의 사실상 귀속자와 같은 외형을 갖추어야 하며, 예금채권의 경우 예금통장과 인장을 소지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210조
대한민국 민법 제210조
| 제목 | 점유계속의 추정 |
|---|---|
| 원문 |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
| 조문 체계 | 대한민국 민법 제2편 물권 제2장 점유권 제1절 점유의 취득, 이전, 효과 제210조 |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준용 -
대한민국 민법 제319조
대한민국 민법 제319조는 전세권 관련 분쟁에서 민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전세권 소멸 청구, 경매 청구권 및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조항이다. -
준용 -
대한민국 민법 제248조
대한민국 민법 제248조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취득에 관하여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
점유권 -
대한민국 민법 제197조
대한민국 민법 제197조는 점유자가 소유 의사,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점유자의 권리 보호 및 법적 문제 판단의 근거로 활용된다. -
점유권 -
대한민국 민법 제192조
대한민국 민법 제192조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하며, 점유 상실 시 점유권이 소멸하지만 점유 회수 시에는 예외를 둔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3. 해설
이 문서는 비어 있으며, 내용 추가가 필요하다. 준점유의 개념, 요건,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4. 참조 조문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5. 사례
이 문단은 현재 내용이 비어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210조 준점유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추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