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1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19조는 전세권자 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 간에 민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전세권 소멸 청구, 경매 청구권 및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조항으로, 전세권 설정 계약 위반 시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세권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19조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준용 -
대한민국 민법 제210조
대한민국 민법 제210조는 질권 등 권리에 의해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게 점유권이 있다는 것을 규정하며,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관련된 민법 제470조 및 예금통장과 인장 소지자를 예금채권의 준점유자로 보는 판례와 연관된다. -
준용 -
대한민국 민법 제248조
대한민국 민법 제248조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취득에 관하여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1. 원문
제319조(준용규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第319條(準用規定) 第213條, 第214條, 第216條 乃至 第244條의 規定은 傳貰權者間 또는 傳貰權者와 隣地所有者 및 地上權者間에 이를 準用한다.
2.2. 한자 혼용
第319條(準用規定) 第213條, 第214條, 第216條 乃至 第244條의 規定은 傳貰權者間 또는 傳貰權者와 隣地所有者 및 地上權者間에 이를 準用한다.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319조의 제2항과 제4항은 1984년 4월 10일에 신설되었다.
4. 사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5.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