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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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19조는 전세권자 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 간에 민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전세권 소멸 청구, 경매 청구권 및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조항으로, 전세권 설정 계약 위반 시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세권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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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19조(준용규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2.1. 원문

제319조(준용규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第319條(準用規定) 第213條, 第214條, 第216條 乃至 第244條의 規定은 傳貰權者間 또는 傳貰權者와 隣地所有者 및 地上權者間에 이를 準用한다.

2.2. 한자 혼용

第319條(準用規定) 第213條, 第214條, 第216條 乃至 第244條의 規定은 傳貰權者間 또는 傳貰權者와 隣地所有者 및 地上權者間에 이를 準用한다.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319조의 제2항과 제4항은 1984년 4월 10일에 신설되었다.

4. 사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5.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