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1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19조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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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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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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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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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1. 제219조 1항
어떤 토지와 공로(公路,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사이에 해당 토지의 용도에 맞는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삼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혹은 그렇게 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직접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통행 대상이 되는 주위 토지에 발생하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주위토지통행권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2.2. 제219조 2항
대한민국 민법 제219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는 사람(통행권자)은 통행하는 토지의 소유자(통행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자신의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당연한 책임으로, 통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행지 소유자의 재산상 손실 등에 대해 금전 등으로 보상할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한다.
3. 사례
(내용 없음)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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