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2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26조는 여수소통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지 소유자는 침수지 건조, 가용, 농업용, 공업용 여수 소통을 위해 공로, 공류, 하수도에 이르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시킬 수 있으며, 이때 저지 손해가 최소화되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고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관련 판례로 수로 변경의 불가피한 경우 여수소통권자의 수로 변경 권한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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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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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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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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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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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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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226조(여수소통권) ①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第226條(餘水疏通權)zh-Hani ① 高地所有者zh-Hani는 浸水地zh-Hani를 乾燥zh-Hani하기 爲zh-Hani하여 또는 家用zh-Hani이나 農zh-Hani, 工業用zh-Hani의 餘水zh-Hani를 疏通zh-Hani하기 爲zh-Hani하여 公路zh-Hani, 公流zh-Hani 또는 下水道zh-Hani에 達zh-Hani하기까지 低地zh-Hani에 물을 通過zh-Hani하게 할 수 있다.
② 前項zh-Hani의 境遇zh-Hani에는 低地zh-Hani의 損害zh-Hani가 가장 적은 場所zh-Hani와 方法zh-Hani을 選擇zh-Hani하여야 하며 損害zh-Hani를 補償zh-Hani하여야 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226조
대한민국 민법 제226조는 여수소통권에 관한 조문이다. 여수소통권이란 높은 지대의 소유자가 침수지를 건조시키거나 가정용, 농업용, 공업용의 남은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유지 또는 하수도에 이르기까지 낮은 지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때 낮은 지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2.1.1. 원문
제226조(여수소통권) ①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第226條(餘水疏通權)zh-Hani ① 高地所有者zh-Hani는 浸水地zh-Hani를 乾燥zh-Hani하기 爲zh-Hani하여 또는 家用zh-Hani이나 農zh-Hani, 工業用zh-Hani의 餘水zh-Hani를 疏通zh-Hani하기 爲zh-Hani하여 公路zh-Hani, 公流zh-Hani 또는 下水道zh-Hani에 達zh-Hani하기까지 低地zh-Hani에 물을 通過zh-Hani하게 할 수 있다.
② 前項zh-Hani의 境遇zh-Hani에는 低地zh-Hani의 損害zh-Hani가 가장 적은 場所zh-Hani와 方法zh-Hani을 選擇zh-Hani하여야 하며 損害zh-Hani를 補償zh-Hani하여야 한다.
2.1.2. 해석
높은 곳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는 물에 잠긴 토지를 건조시키거나, 가정, 농업, 공업에 쓰고 남은 물을 배수하기 위해 공공 도로, 공공 하천 또는 하수도에 이르기까지 낮은 곳에 위치한 토지에 물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낮은 곳에 위치한 토지에 가장 피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발생한 손해는 보상해야 한다.
2.2. 조문의 의의
대한민국 민법 제226조는 고지(高地) 소유자가 침수지(浸水地)를 건조하거나 가정용, 농업용, 공업용의 남는 물을 소통(疏通)하기 위해 공로(公路), 공유지(公有地), 하수도에 이르기까지 저지대(低地帶)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는 권리(여수소통권)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저지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한다.
3. 사례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226조의 여수소통권과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A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연못을 파고 그곳에 고인 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B가 자기 토지의 경계선 부근에 우물을 깊게 파는 바람에 연못물이 모두 우물로 흘러들어 연못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A는 B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상수도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이웃끼리 공동우물을 설치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개인용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면서 공동우물의 물이 고갈된 경우, 다른 이웃들은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C는 D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 건물의 낙숫물이 D의 토지에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C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D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D는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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