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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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28조는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는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어려울 경우,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분의 물을 받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까지 이 조항과 관련된 특별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228조
대한민국 민법 제228조
제목수류의 변경
원문토지소유자는 홍수, 수류, 소택파괴로 인하여 타인의 토지에 유수(流水)의 소통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소통의 원상을 회복하여야 한다.
해설대한민국 민법 제228조는 수류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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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3.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