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35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35조는 공용수의 용수권에 관한 조항이다. 상린자는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따라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민법 제2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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