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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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35조는 공용수의 용수권에 관한 조항이다. 상린자는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따라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민법 제2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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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35조(공용수의 용수권)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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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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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민국 민법 조문 목록

5.1. 제2편 물권

5.1.1. 제3장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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