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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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36조는 타인의 건축이나 공사로 인해 용수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용수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음료수 등 생활에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①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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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 1. 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3. 사례
4. 판례
5. 관련 법률
5. 1. 대한민국 민법
5. 1. 1. 제1편 총칙
(내용 없음)
5. 1. 2. 제2편 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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