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3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36조는 타인의 건축이나 공사로 인해 용수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용수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음료수 등 생활에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2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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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조문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①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2.1. 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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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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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법률
5.1. 대한민국 민법
5.1.1. 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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