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3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37조는 인접 토지 소유자가 공동 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설치 비용은 원칙적으로 쌍방이 절반 부담하며,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습에 따르며, 건물 신축, 경계표·담장 설치, 지하 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사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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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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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소유권 -
사회 배당
사회 배당은 국가 또는 지역 사회 소유 자산이나 기업 수익을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분배하는 제도로, 국가 소유 자산 이윤, 천연자원 수입, 과세 수입 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실현될 수 있으며, 알래스카 영구기금, 마카오 부유 공유 계획 등의 사례가 있지만 효율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고 보편적 기본소득과도 관련된다. -
소유권 -
상린관계
상린관계는 토지 소유자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민법에 규정되어 토지 소유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간의 원활한 토지 이용을 도모한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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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3.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237조의 실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접 대지와의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은 경우, 인접 대지 소유자는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경계표나 담장을 설치할 때, 인접 토지 소유자는 공동 비용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다만, 측량 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 우물을 파거나 용수로,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할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 인접 토지 소유자는 방해 공사 중지나 예방을 위한 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237조와 관련된 판례는 현재 내용이 비어 있다. 관련 판례를 추가하여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
5. 대한민국 민법 내 다른 조문과의 관계
5.1. 물권법
5.1.1.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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