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4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40조는 인접 토지의 수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인접지의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 그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청구자가 직접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2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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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조문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 인접지의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 인접지의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2.2. 한자 조문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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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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