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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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40조는 인접 토지의 수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인접지의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 그 소유자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청구자가 직접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2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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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 인접지의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 인접지의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2.2. 한자 조문

3.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240조의 해당 섹션은 내용이 비어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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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조문

5.1. 대한민국 민법 제2편 물권

5.1.1. 제3장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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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