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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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42조는 건물을 지을 때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다. 특별한 관습이 없다면 경계로부터 0.5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건축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2011년 3월 7일에 전문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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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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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는 건물을 축조할 때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접지 소유자는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지났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242조와 관련된 다양한 실제 사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242조에 대한 판례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조항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 판결 이유, 사회적 영향, 그리고 진보 및 보수 양 진영의 입장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해당 조문은 2011년 3월 7일에 전문개정되었다.
3. 사례
4. 판례
5. 관련 법률
6. 쟁점
6. 1. 법 조항의 명확성
6. 2. 손해배상 청구권
6. 3. 기타 쟁점
7. 비판 및 개선 방안
8.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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