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3조는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때 법원이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인을 변경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대한 법적 절차를 제시하며, 재산관리인의 변경 사유와 절차를 명시한다.
| 종류 | 대한민국 민법 조문 |
|---|---|
| 소속 | 대한민국 민법 |
| 본문 | ① 주소는 각인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다. ② 주소는 동시에 2개소 이상 있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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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와 실종 -
대한민국 민법 제27조
대한민국 민법 제27조는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일반적인 경우 5년, 특별한 위난 시에는 1년 경과 후 가능하고, 실종선고는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으로 간주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법률, 경제, 신분 관계에 영향을 준다. -
부재와 실종 -
대한민국 민법 제28조
대한민국 민법 제28조는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무능력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방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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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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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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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第23條(管理人의 改任) 不在者가 財産管理人을 定한 境遇에 不在者의 生死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財産管理人, 利害關係人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財産管理人을 改任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23조
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第23條(管理人의 改任) 不在者가 財産管理人을 定한 境遇에 不在者의 生死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財産管理人, 利害關係人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財産管理人을 改任할 수 있다.
3. 해설
이 조문에서 개임이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한다는 뜻이다.
4. 비교 조문
民法중국어에서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제18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조문 | 내용 |
|---|---|
| 제18조 | 자연인이 생사불명의 상태로 1년이 경과한 경우, 이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법률에서 정한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할 수 있다. |
民法일본어에서는 실종선고에 관하여 제30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조문 | 내용 |
|---|---|
| 제30조 | 부재자의 생사가 7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5. 사례
時效중국어가 지난 채권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함부로 假押留중국어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된다.
債權중국어자가 債務중국어자의 不動産중국어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그 후 강제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므로, 그 부동산은 時效中斷중국어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상태로 복귀한다.
6.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23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