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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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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3조는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때 법원이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인을 변경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대한 법적 절차를 제시하며, 재산관리인의 변경 사유와 절차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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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第23條(管理人의 改任)''' 不在者가 財産管理人을 定한 境遇에 不在者의 生死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財産管理人, 利害關係人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財産管理人을 改任할 수 있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23조

'''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第23條(管理人의 改任)''' 不在者가 財産管理人을 定한 境遇에 不在者의 生死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財産管理人, 利害關係人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財産管理人을 改任할 수 있다.

3. 해설

이 조문에서 개임이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한다는 뜻이다.

4. 비교 조문

民法중국어에서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제18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문내용
제18조자연인이 생사불명의 상태로 1년이 경과한 경우, 이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법률에서 정한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할 수 있다.



民法일본어에서는 실종선고에 관하여 제30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문내용
제30조부재자의 생사가 7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5. 사례

時效|시효중국어가 지난 채권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함부로 假押留|가압류중국어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된다.

債權|채권중국어자가 債務|채무중국어자의 不動産|부동산중국어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그 후 강제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므로, 그 부동산은 時效中斷|시효 중단중국어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상태로 복귀한다.

6.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23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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