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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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3조는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때 법원이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인을 변경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대한 법적 절차를 제시하며, 재산관리인의 변경 사유와 절차를 명시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23조
대한민국 민법 제23조
종류대한민국 민법 조문
소속대한민국 민법
본문① 주소는 각인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다.
② 주소는 동시에 2개소 이상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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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조문


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第23條(管理人의 改任) 不在者가 財産管理人을 定한 境遇에 不在者의 生死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財産管理人, 利害關係人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財産管理人을 改任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23조

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第23條(管理人의 改任) 不在者가 財産管理人을 定한 境遇에 不在者의 生死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財産管理人, 利害關係人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財産管理人을 改任할 수 있다.

3. 해설

이 조문에서 개임이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한다는 뜻이다.

4. 비교 조문

民法중국어에서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제18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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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
제18조자연인이 생사불명의 상태로 1년이 경과한 경우, 이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법률에서 정한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할 수 있다.


民法일본어에서는 실종선고에 관하여 제30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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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
제30조부재자의 생사가 7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5. 사례

時效중국어가 지난 채권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함부로 假押留중국어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된다.

債權중국어자가 債務중국어자의 不動産중국어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그 후 강제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므로, 그 부동산은 時效中斷중국어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상태로 복귀한다.

6.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23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