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7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7조는 실종선고에 관한 조항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 기간 불분명할 경우 법원이 실종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일반 실종의 경우 5년간 생사가 불분명할 때, 특별 실종의 경우 전쟁,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가 위난 종료 후 1년간 생사가 불분명할 때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부재와 실종 - 대한민국 민법 제23조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 생사가 불분명할 때, 법원은 재산관리인 등의 청구에 따라 재산관리인을 변경 임명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민법 제23조는 재산관리인의 '개임'을 규정한다. - 부재와 실종 - 대한민국 민법 제28조
대한민국 민법 제28조는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취소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무능력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방지한다. - 민법총칙 -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며, 국가별 기준은 다르지만 법률행위 능력 제한, 권리 보호, 사회적 문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민법총칙 - 취소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들며,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등이 행사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대한민국 민법 제27조는 실종선고에 관한 조항이다.'''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2. 2. 관련 조문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3. 실종선고의 요건
3. 1. 일반 실종
3. 2. 특별 실종
4. 실종선고의 청구권자
5. 판례
5. 1. '위난'의 정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은 화재, 홍수, 지진, 화산 폭발 등과 같이 일반적·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 사태 또는 상황을 가리킨다.[2]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된 경우는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2]5. 2. 이해관계인의 범위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법률상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신분적 이해관계인이어야 한다.[3]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만을 뜻한다.[4] 따라서 부재자의 제1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2순위의 재산상속인은 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3]5. 3. 호적상 사망 기재된 자에 대한 실종선고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호적부의 사망기재는 쉽게 번복할 수 없으며, 그 기재내용을 뒤집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당시에 첨부된 서류들이 위조 또는 허위조작된 문서임이 증명되거나 신고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단되었거나 또는 사망으로 기재된 본인이 현재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을 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에 한해서 호적상의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추정력을 깰 수 없다.[5] 따라서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호적상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5]5. 4. 소 제기 후 실종선고 확정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는 법원의 실종선고가 없는 한 사망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6]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소 제기 이전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 하여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6] 따라서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부재자의 상속인 등이 이를 수계할 수 있을 뿐이고, 위 소 제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자가 제기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6]6. 사례
영화 캐스트 어웨이의 택배회사 직원인 척은 그가 탄 비행기가 추락하여 무인도에 4년간 생활하다 탈출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경우, 척은 실종신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1]
참조
[1]
서적
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
지상사
2014
[2]
판례
실종선고
2011-01-31
[3]
판례
[4]
판례
[5]
판례
[6]
판례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