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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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61조는 첨부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중단된 건물 신축 공사를 제3자가 이어받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기존 소유권 상실자가 원시취득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 등에서 적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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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261조는 첨부로 인해 손해를 받은 자가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자 조문

第261條(添附로 因한 求償權) 前5條의 境遇에 損害를 받은 者는 不當利得에 關한 規定에 依하여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261조

대한민국 민법 제261조는 첨부로 인해 손해를 받은 자가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2. 한자 조문

第261條(添附로 因한 求償權) 前5條의 境遇에 損害를 받은 者는 不當利得에 關한 規定에 依하여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3. 비교 조문

3.1. 신탁법 제24조

신탁법 제24조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해당 섹션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5. 판례

중단된 건물 신축 공사를 제3자가 이어받아 진행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애초의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5.1. 중단된 건물 신축 공사 관련 판례

중단된 건물 신축 공사를 제3자가 이어받아 진행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애초의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5.2. 기타 관련 판례

중단된 건물 신축 공사를 제3자가 이어받아 진행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애초의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