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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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64조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유물의 용도 변경, 증축, 개축 등과 관련된 분쟁 사례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264조
대한민국 민법 제264조
조문 제목공유물의 보존행위
법률대한민국 민법
법률 조항제264조
소속제2편 물권/제6장 공유/제264조
원문공유자는 공유물을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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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第264條(共有物의 處分, 變更)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없이 共有物을 處分하거나 變更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264조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2.1. 원문

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第264條(共有物의 處分, 變更)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없이 共有物을 處分하거나 變更하지 못한다.

2.2. 해석

대한민국 민법 제264조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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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유물의 처분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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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유물의 변경 관련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264조는 공유물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유물의 용도 변경, 증축, 개축 등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 사례에 적용된다.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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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유물 처분 관련 판례

템플릿과 ``, `` 템플릿은 허용되지 않는 문법이므로 제거하고, ``, `` 태그 또한 제거한다. `section` 변수도 빈칸으로 처리한다.

"공유물의 매매, 증여, 담보 제공 등 처분 행위와 관련된 판례를 분석한다."는 요약은 너무 포괄적이므로, 원본 소스에 맞게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라는 문장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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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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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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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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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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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유물 변경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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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판례 1

4.2.2.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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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