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6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64조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유물의 용도 변경, 증축, 개축 등과 관련된 분쟁 사례에 적용된다.
| 조문 제목 | 공유물의 보존행위 |
|---|---|
|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 법률 조항 | 제264조 |
| 소속 | 제2편 물권/제6장 공유/제264조 |
| 원문 | 공유자는 공유물을 보존할 수 있다. |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
공동소유 -
대한민국 민법 제270조
공유물 분할로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대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
공동소유 -
대한민국 민법 제269조
대한민국 민법 제269조는 공유물 분할 방법에 대해 규정하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가액이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2. 조문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第264條(共有物의 處分, 變更)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없이 共有物을 處分하거나 變更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264조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2.1. 원문
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第264條(共有物의 處分, 變更)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없이 共有物을 處分하거나 變更하지 못한다.
2.2. 해석
대한민국 민법 제264조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3. 사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3.1. 공유물의 처분 관련 사례
|크기 = 왼쪽
}}
3.2. 공유물의 변경 관련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264조는 공유물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유물의 용도 변경, 증축, 개축 등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 사례에 적용된다.
4. 판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4.1. 공유물 처분 관련 판례
템플릿과 ``, `` 템플릿은 허용되지 않는 문법이므로 제거하고, `
"공유물의 매매, 증여, 담보 제공 등 처분 행위와 관련된 판례를 분석한다."는 요약은 너무 포괄적이므로, 원본 소스에 맞게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라는 문장으로 대체한다.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판례 1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판례 2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4.1.1. 판례 1
|크기 = 왼쪽
}}
4.1.2. 판례 2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4.2. 공유물 변경 관련 판례
|크기 = 왼쪽
}}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4.2.1. 판례 1
4.2.2. 판례 2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