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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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70조는 공유자가 분할로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물건에 대해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해당 조항과 관련된 판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 제2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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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第270條(分割로 因한 擔保責任)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가 分割로 因하여 取得한 物件에 對하여 그 持分의 比率로 賣渡人과 同一한 擔保責任이 있다.

2.1. 원문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第270條(分割로 因한 擔保責任)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가 分割로 因하여 取得한 物件에 對하여 그 持分의 比率로 賣渡人과 同一한 擔保責任이 있다.

2.2. 한자 혼용 표기

대한민국 민법 제270조는 한자 혼용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第270條(分割로 因한 擔保責任)共有者는 다른 共有者가 分割로 因하여 取得한 物件에 對하여 그 持分의 比率로 賣渡人과 同一한 擔保責任이 있다.

3.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270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까지 없다.

4. 판례

민법 제270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