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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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69조는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한 조항이다.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치 감소의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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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第269條(分割의 方法) ① 分割의 方法에 關하여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는 共有者는 法院에 그 分割을 請求할 수 있다.

② 現物로 分割할 수 없거나 分割로 因하여 顯著히 그 價額이 減損될 念慮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物件의 競賣를 命할 수 있다.

2.1. 원문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第269條(分割의 方法) ① 分割의 方法에 關하여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에는 共有者는 法院에 그 分割을 請求할 수 있다.

②現物로 分割할 수 없거나 分割로 因하여 顯著히 그 價額이 減損될 念慮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物件의 競賣를 命할 수 있다.

3. 사례

민법 제269조와 관련된 사례는 아직 내용이 없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

4. 판례

민법 제269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