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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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해당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공유 지분 포기 및 상속 관련 상황에서의 지분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267조
대한민국 민법 제267조
조문 제목공유물분할의 소
법률대한민국 민법
법률 조항제267조
본문 내용공유자는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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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고 규정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267조

第267條중국어(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3. 사례

현재 이 부분은 내용이 비어 있다. 공유 지분 포기 또는 상속인 없는 사망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하여 내용을 보강할 수 있다.

4. 판례

현재 이 부분은 내용이 비어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267조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추가하여 내용을 보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유 지분 포기의 효력, 상속인 없는 사망의 판단 기준, 지분 귀속의 절차 등에 대한 판례를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