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71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71조는 법률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경우를 합유로 정의하고, 합유자의 권리가 합유물 전체에 미친다고 규정한다. 합유에 관해서는 해당 규정 또는 계약 외에 민법 제272조, 제273조, 제27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2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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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271조
대한민국 민법 제271조는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하며,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유에 관하여는 해당 규정 또는 계약 외에 민법 제272조, 제273조, 제27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2.2. 한자 조문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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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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