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7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72조는 합유물의 처분, 변경 및 보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2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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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第272條(合有物의 處分, 變更과 保存) 合有物을 處分 또는 變更함에는 合有者 全員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保存行爲는 各自가 할 수 있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272조
대한민국 민법 제272조는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에 관한 조문이다.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3.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272조 관련 사례 문단은 비어 있다.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3.1. 관련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272조 관련 사례 문단은 비어 있다.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4. 판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272조와 관련된 판례 내용이 비어 있으므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4.1. 관련 판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272조와 관련된 판례 내용이 비어 있으므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