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73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73조는 합유 지분의 처분과 합유물 분할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제1항은 합유자가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합유자가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2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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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第273條(合有持分의 處分과 合有物의 分割禁止) ① 合有者는 全員의 同意없이 合有物에 對한 持分을 處分하지 못한다.
②合有者는 合有物의 分割을 請求하지 못한다.
3. 사례
본 조항과 관련된 사례는 아직 추가되지 않았다.
4. 판례
본 조항과 관련하여 현재 판례 정보가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여 조항의 실제 적용 및 해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