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77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77조는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상실함으로써 발생하거나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277조
대한민국 민법 제277조
| 제목 |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
|---|---|
| 원문 |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 조문 위치 | 제2편 물권 / 제2장 점유권 / 제5절 합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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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第277條중국어(總有物에 關한 權利義務의 得喪)總有物에 關한 社員의 權利義務는 社員의 地位를 取得喪失함으로써 取得喪失된다.
2.1. 대한민국 민법 제277조
대한민국 민법 제277조는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고 규정한다.
第277條중국어(總有物에 關한 權利義務의 得喪)總有物에 關한 社員의 權利義務는 社員의 地位를 取得喪失함으로써 取得喪失된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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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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