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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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82조는 지상권자가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지상권 존속 기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2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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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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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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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민국 민법

5.1. 민법총칙

5.1.1. 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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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물권법

25.1.1. 제2편 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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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채권법

42.1.1. 제3편 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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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친족상속법

71.1.1. 제4편 친족법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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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1. 제5편 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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