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66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정지상권에 대해 규정한다.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하며,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과 재건축 또는 신축된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366조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지상권 -
대한민국 민법 제290조
대한민국 민법 제290조는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 지상권, 특히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에 설정되는 구분지상권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존속 기간, 양도 등 관련 법률 및 사례를 제시한다. -
지상권 -
대한민국 민법 제282조
대한민국 민법 제282조는 지상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상권자의 재산 처분 권리 보장 및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지상권 양도 및 임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목차
2. 조문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第366條(法定地上權) 抵當物의 競賣로 因하여 土地와 그 地上建物이 다른 所有者에 屬한 境遇에는 土地所有者는 建物所有者에 對하여 地上權을 設定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地料는 當事者의 請求에 依하여 法院이 이를 定한다.
2.1. 관련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305조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도 법정지상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4. 사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