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9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90조는 지상권자 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 간에 민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280조부터 제289조까지 및 제1항의 규정을 제289조의2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1984년 4월 10일에 신설되었다.
대한민국 민법 제290조
대한민국 민법 제290조
| 제목 | 승역지 소유자의 부담 |
|---|---|
| 원문 | 승역지의 소유자는 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를 통행하는 자를 위하여 통로를 개설하거나 그 통로의 유지를 부담한 경우에 그 승역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인에게 이전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부담도 함께 이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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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①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해당 조항은 1984년 4월 10일에 신설되었다.
2.2. 제2항
대한민국 민법 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해당 조항은 1984년 4월 10일에 신설되었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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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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