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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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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의 취득 기간에 관한 조항으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는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지속될 경우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오랜 기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묵인만으로는 지역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하여 항시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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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대한민국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

2. 1. 원문

'''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294條(地役權取得期間)''' 地役權은 繼續되고 表現된 것에 限하여 第24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2. 2. 한자 혼용

'''第294條(地役權取得期間)''' 地役權은 繼續되고 表現된 것에 限하여 第24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3. 참조 조문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를 준용한다.

3. 1. 원문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4. 판례

대법원은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과 관련하여,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인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객관적인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만 시효취득이 가능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1][2][3][4][5][6][7] 단순히 오랜 기간 통행한 사실이나 토지 소유자의 묵인만으로는 시효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2]

4. 1.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

대한민국 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4][6][7] 이에 따라 통행지역권을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인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1][5] 단순히 오랜 기간 특정 장소를 통행한 사실이 있다거나, 토지 소유자가 이웃이라는 이유로 통행을 묵인해 온 사실만으로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2]

둘째,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개설한 통로를 사용하는 객관적인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서 규정한 기간(20년 또는 10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1][2][3][4][6][7] 즉,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만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3][6][7]

5. 사례

(현재 내용 없음)

참조

[1] 기타 90다16283
[2] 기타 65다2305
[3] 판결 소유권방해배제,지역권설정등기(반소) 1995-06-13
[4] 판결 토지인도 1995-01-20
[5] 판결 출입방해금지등 1993-05-11
[6] 판결 토지경계확인 1992-09-08
[7] 판결 건물등철거 20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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